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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보조금과다 이통3사 1월7일부터 차례로 영업정지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통3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울상을 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이통3사에 과징금과 함께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위반율, 즉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을 초과 지급한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내년 1월7일부터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차례로 금지된다. 가입한 이통사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다른 기기로 갈아타는 보상판매 등 기기변경 고객만 받을 수 있다. 기간은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와 KT가 각각 22일, 20일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영업 차질을 빚게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전국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각 4463개와 38527개에 달한다.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를 앞두고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대리점 업주는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고객 비율이 출시되는 휴대전화와 고객 성향 등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면 매출이 30~40%가량 떨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