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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남은 돈 환급…분실해도 잔액 돌려받는 안심카드 출시

잃어버린 대중교통카드의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심카드가 27일부터 출시, 판매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지하철역 교통카드 자동판매기나 고객안내센터, 편의점에서 이같은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나오는 이 카드는 사용 전 카드정보 등록을 통해 고유의 16자리 번호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분실해도 남은 잔액을 조회, 환불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불교통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사용정지가 어려워 분실·도난 신고를 하더라도 교통카드에 남은 잔액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최초 구입비는 3000원으로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나 고객센터(1644-2250)를 통해 카드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다만 기존 티머니 카드와는 달리 서울, 인천, 경기 시내·외, 마을, 광역버스와 수도권 도시철도, 의정부 경전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 소액결제용이나 공항버스, 택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만일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다음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3일 이내 카드값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게 된다.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카드 구입 뒤 지하철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카드상태를 청소년용 또는 어린이용으로 변경하고,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어린이 카드로 등록하면 된다.

잃어버린 줄 알고 잔액을 환불받은 분실·도난카드를 찾아서 다시 쓰기를 원하면 지하철역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정지 상태를 풀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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