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서울교육감 2명' 초유 사태 벌어지나

곽노현 '사후매수죄' 관련

헌재 내일 위헌여부 결정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판결이 27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위헌결정이 나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교육감직 회복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난 19일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교육감이 2명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곽 전 교육감은 지난 9월 대법원의 사후매수죄를 인정하는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후매수죄를 인정하며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만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지난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3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을 인정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장윤희기자 uniqu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