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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MBC '선덕여왕', 법원 표절 판정



2009년 큰 인기를 모은 MBC 사극 '선덕여왕'이 앞서 제작된 뮤지컬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제작한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총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덕여왕'의 재방송과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장르적 특성, 등장인물 숫자와 성격, 역할, 세부적인 묘사와 사건 전개의 세밀함 등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인물의 갈등 구조 등이 상당히 동일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원고 측이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 출판, 전시 등을 기획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MBC 측은 원고와 접촉하는 도중에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초 그레잇웍스 김 대표는 선덕여왕 연출진이 2005년에 제작된 자사 뮤지컬 대본을 도용했다며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한편 1심과 다른 이번 고법 판결에 대해 MBC 측은 "납득할 수 없다. 법무팀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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