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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하직원 애인에 대출미끼 마약투약 성폭행 40대 영장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40대 남성이 대출을 미끼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6일 회사 부하직원의 여자친구에게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김모(43·대부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회사 부하직원의 여자친구인 A(35)씨에게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대출상담을 해오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고 한 뒤 모텔로 유인한 뒤 자신이 먼저 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약하고, '병원에서 맞는 수액'이라며 A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김씨가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