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변태 사진사의 '은밀한 증명사진'은 무죄"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취향이 포함된 여학생들의 증명사진을 보관해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법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A씨의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여학생이 증명사진을 찍으러오면 타이머를 이용했다.

카메라 앞 의자에 앉은 학생 뒤로 몰래 가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함께 프레임에 노출돼 사진을 찍으려는 의도에서다.

또 정상적인 증명사진은 따로 찍어 학생들에게 주고, 노출 사진은 별도로 컴퓨터에 보관해뒀다.

이러한 자신의 이상한 성적취향이 반영된 사진을 지난해 초부터 수백장을 찍은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러나 이러한 A씨에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A씨에게 적용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찍은 사진이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주체가 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은 A씨가 아동·청소년 근처에서 그들 몰래 본인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심은 공소장에 음란물을 '사진 수백장'으로 표현하는 등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