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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기차역 내리면 180m내에 버스 승강장

기차에서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기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입지, 연계 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에 관한 철도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설 철도역은 연계교통시설, 역 출입구, 역 승강장까지 동선을 가급적 동일선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환승거리는 기존역의 경우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제한된다.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동선은 최단거리로 배치해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평면으로 이동하도록 규정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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