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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보호자 없는 병상' 생기고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서울 내년 달라지는 것

서울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상이 생기는 등 서울시가 계사년 새해부터 바뀌는 7개 분야 70건을 발표했다.

26일 서울시의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에 따르면 내년 초 서울의료원의 간호 인력이 확충돼 총 623개 병상 중 4분의 1이 넘는 180실이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된다.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보호자 없는 병상'에서 무료로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동물등록을 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한 대행업체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내 25개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 교통 규제 더욱 강화

버스 운행 과속 사고 방지와 차량 수명 연장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 출고되는 시내버스 속도 제한기준이 110㎞에서 80km로 제한된다. 기존 출고 차량은 내년 3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자전거 전용차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된다. 주요 자전거 도로에 무인 단속기가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3월 납기분부터는 하수도 요금이 올해보다 20% 인상되면서 3인 가족 기준 평균 68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책자 형태로 제작돼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고 시 홈페이지(ebook.seoul.go.kr)를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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