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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시행

내년부터 우편물 방문접수

내년부터는 편지나 등기를 부치러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27일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우체국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험 운영한다.

방문접수 신청 우편물은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우체국직원이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나 등기를 받아간다.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할 경우 소재지역 총괄우체국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급 및 내용증명 등 부가취급등기우편물은 제외된다.

방문접수 수수료(25g 기준)는 1통에 1000원, 10통에 600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 등 통수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되며, 우편요금(1통 당 일반 270원, 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문의: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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