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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모든 미성년자.여성에 'SOS 국민안심서비스'

내년부터는 전국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모든 여성이 'SOS 국민안심서비스'(www.mopas.go.kr)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나 여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통해 버튼만 누르면 112신고센터에 자동적으로 신고자 위치정보가 제공돼 빠른 구조를 돕는 시스템이다.

'원터치 SOS'는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혹은 전용단말기가 있으면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112앱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인터넷에서 전용단말기인 U-안심단말기를 구입해 'U-안심서비스'(http://ansim.u-service.or.kr)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4월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현재 73만명이 가입했으며 시행 이후 모두 20건의 범인검거와 5건의 구조가 이뤄졌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더 많은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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