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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재, 곽노현에 적용된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서울시교육감이 2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됐던 법 조항이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의 내용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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