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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3000명 넘게 전자발찌 찬다…부착대상 소급적용 '합헌'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소급 부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착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헌재는 27일 "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1항은 형법불소급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조항은 성폭력 범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거나 이미 출소한 자라도 성폭력의 위험성이 있으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2010년 7월16일 시행됐지만 그해 8월25일 청주지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 범죄자 교정과 재범 방지, 국민을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합헌 결정으로 2000여명이 추가로 소급부착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3067~3663명 가량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지금보다 3.5배 가량 급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100명 안팎의 보호관찰관 인력만으로는 정상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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