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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민간기업 임의취업 퇴직공무원 35명에 과태료 부과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임의로 취업한 전직 공무원 35명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퇴직한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 51명 중 35명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전직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 대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공무원 중 취업심사 대상은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행정공무원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특수직렬은 7급 상당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후 2년 이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년간 계도기간을 둬 실제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은 올해 4월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했다가 자진신고한 전 국세청 고위간부 1명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퇴직자 명단을 받아 일제조사를 한 결과, 임의취업자 51명을 적발했지만, 이들 중 5명은 적발된 사실을 알고서 자진퇴사했고, 11명은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 시간제 근로자, 사원급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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