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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여중생 성추행한 원주 PC방 업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PC방 업주 A(6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락마사지를 해준 것이지 강제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PC방 손님에 불과한 여중생에게 안마를 명목으로 한 행위를 살펴볼 때 강제 추행의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1일 낮 12시10분께 자신의 PC방에서 컴퓨터 게임 중인 B(14)양에게 "경락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3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선고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