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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승객 스마트폰 훔쳐 판 택시기사·업자 무더기 적발

서울 양천경찰서는 만취한 승객의 스마트폰을 훔쳐 판 혐의(절도)로 A모(56)씨 등 택시기사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사들여 매매한 혐의(장물취득)로 윤모(2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에서 태운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들자 깨우는 척 하며 주머니에 있던 아이폰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16대의 스마트폰을 훔쳐 기종에 따라 10만~30만원을 받고 윤씨에게 넘겨 300여만원을 챙겼다.

윤씨는 지난 9월 초부터 3개월간 서울 광진구, 강서구 유흥가 일대에서 택시 기사에게 스마트폰 70여대를 사들이고서 윗선 장물업자에게 팔아 5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택시가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밝게 해 신호를 보내 택시가 이를 보고 정차하면 차 안에서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업 실패로 수천만원의 빚을 진 윤씨가 빚을 갚으려고 지난 9월 대구에서 상경해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장물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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