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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내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폐기되게 됐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소득상위 30%에 대해 부담을 지우고 맞벌이와 전업주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없던 일로 됐다"면서 "여기에 양육수당 지원도 대폭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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