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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횡령ㆍ배임 혐의로 이윤재 피죤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31일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법인에 부당지원하는 등 총 119억여원 상당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윤재(78) 피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납품업체 물품단가ㆍ공사대금 부풀리기, 분식회계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본인ㆍ가족의 개인금고나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또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자사에 납품하는 화학업체 8곳과 물품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을 횡령했다.

지난 2009년 6월에는 중국 현지법인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J사와 이면계약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 5억원을 돌려받는 등 2008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회삿돈을 임의로 쓰고 재무팀 직원에게 허위 회계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화준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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