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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복지예산 100조 시대

'쇄신 국회'를 외치며 출범했던 제19대 국회도 2013년 새해 예산안을 해를 넘겨 1일 오전 처리해 빈축을 샀다.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심려를 끼쳐 드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342조원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 중 30%를 복지예산으로 배정하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사실상 보편복지의 원년이라는 평가다.

내달 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이기도 한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5000억원 가량 줄어든 2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 실현을 위한 국채발행 계획은 백지화됐다.

또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가결됐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이용촉진법 개정안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일수와 시간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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