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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층아파트 재도색때 색채심의 의무화

부산 고층아파트 재도색때 색채심의 의무화

고층아파트 재도색 심의 의무

올해부터 부산지역에서 고층아파트 외벽을 새로 도색할 때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색채심의가 의무화된다.

시는 16층 이상 공동주택 재도색때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말 공포한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재도색 심의는 아파트 건축 시점에 받는 색채 디자인 심의와 달리 색채 계획에 대한 간략한 심의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재도색은 입주민 자율적으로 결정해왔으나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주변 환경과 맞지 않는 색깔로 전체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