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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암 걸렸다" 내연남 2억 뜯은 요정 여종업원

"병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내연남에게 수년간 2억원가량을 뜯어낸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기 범죄로 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당시 28세)는 지난 2006년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유명 요정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세무사 B씨(당시 49세)를 상대로 "영국에서 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속여 총 2억168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혼인 B씨에게 첫 3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을 빼앗았으며 2009년 6월부터는 암 치료비 및 영국행 항공요금, 간병인 비용 등 명목으로 3년간 총 77차례에 걸쳐 B씨의 돈을 가로챘다.

A씨의 범행은 남편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B씨 부인이 A씨의 블로그를 찾아내 A씨가 병에 걸리지 않았고 영국에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