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 중 하나를 지원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도 예산안에서 보육·양육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7295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3월부터 0~5세 전 가정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0~2세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육료는 자녀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위탁할 경우,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방식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이에 대해서는 가정 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의 지급과 기본보육료의 보육시설 지급 형식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전체 보육비가 75만5000원인 경우 만 0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냈다면 39만4000원은 부모에게, 36만1000원은 시설에 지원된다.
이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 수가 지난해 11만여 명에서 올해 70만~80만 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만 3~5세 아이의 경우 모두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에 포함, 무상 보육 지원을 받는다.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 부모는 22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보육비 전액을 해결할 수 있으며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만 0~2세의 경우 보육시설에 맡길 때만, 만 3~4세는 소득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했었다.
또 만 5세 유아의 경우 보육·교육 통합과정인 '누리과정'을 통해 모든 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됐었다. 양육수당도 0~2세 아이를 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에만 지원됐다.
이 외 올해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가 당초 정부안이던 월 10만원보다 2만원 증액된 월 12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를 정부안이었던 12개소보다 크게 늘려 7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 보육·양육비 지원 세부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라며 "3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새해 복지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이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돼 2332억원이 순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36조6928억원 대비 4조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673억원으로 확정됐다.
회계별 예산은 지난해 보다 3조2241억원(14.5%) 증가한 25조4056억원, 기금은 1조 1504억원(7.9%) 증가한 15조 6617억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지난해 대비 3조5232억원(12.1%) 증가한 32조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8513억원(11.2%) 증가한 8조4468억원이다.
또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인 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했다.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도 신설(6시간, 311억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