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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마을버스에도 '운전자 격벽'

서울시내 마을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자 보호 격벽을 설치하고, 차량 바닥과 계단에 미끄럼 방지테이프를 부착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마을버스 시설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마을버스 1126대에 추가로 운전자 보호 격벽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2006년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용 격벽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현재 5656대의 시내버스에는 격벽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마을버스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마을버스에도 격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을버스 500여 대에도 격벽 설치작업을 마쳤으며 이달 1126대에 추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운행되는 284대에는 격벽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비나 눈이 와 차량 내부가 미끄러울 경우를 대비해 20일까지 계단과 차량 바닥에 미끄럼 방지테이프 부착작업을 마칠 계획이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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