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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어머니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김씨에게 보호관찰 1년, 고아원·장애인시설 봉사활동 320시간, 심리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생후 1개월 26일 된 아들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두 차례의 유산경험을 겪은 김씨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갖는 등 임신기간에도 불안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살 충동과 아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판시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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