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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화학적 거세' 첫 명령…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3년 치료"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과 함께 실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10대 여성 청소년 5명을 꾀어 6차례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 유포하겠다며 흉기 등으로 협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성충동 약품치료를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 억제 약물을 투여하고,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정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약물은 '루크린' 등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를 중심으로 MPA, CPA 등이 사용된다. 투약 후에는 성충동과 발기력이 저하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SNS 공간에서는 반기는 목소리가 많았다. 트위터리안 @sugi0ju는 "당연한 처사"라며"우리나라도 법이 엄해야 된다"고 말했다. @ch2010un은 "피고인이 31세인데 15년 징역을 살아봤자 46세 밖에 안 된다"며 양형을 문제삼기도 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포퓰리즘적 형벌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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