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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26차례 허위신고 못난 남자

노래방 도우미 애인 변심에 "불법 영업해요"

노래방 도우미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126차례나 경찰 허위신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노래방 도우미 불법 영업에 대해 126차례 허위신고한 유흥업소 사장 A(45)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신고된 노래방과 유흥주점에 출동하면 도우미는커녕 손님 한 명 없을 때가 많았다. 공중전화만 사용하는 A씨를 잡기 위해 경찰은 잠복 근무까지 했다.

A씨의 행각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애인 B(38)씨에게 실연 당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10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도우미 B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B씨에게 1000만원까지 주면서 도우미를 그만 둘 것을 요청했지만 B씨는 거절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원망에 사로잡힌 A씨는 B씨가 일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방을 무작위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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