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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업체에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도 뇌물

대가성이 있다면 축의금도 뇌물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5급 공무원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1600만 여원을 3일 선고했다.

관할 지역 내 산업안전감독관인 김씨는 사업장 관계자들로부터 "과태료를 줄여줄테니 금품을 달라"며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

김씨는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있으면 1인당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성의를 보이라'는 식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과태료를 줄여주는 대신 금품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씨는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 수십 명에게 딸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은 일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자 '사교적인 의례'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역시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청첩장을 보냈다"면서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우려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뇌물이 맞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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