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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블락비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 제기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4일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블락비 측은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수입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한데다, 대표는 가수 부모들에게 7000만원을 받아 챙겨 잠적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스타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정산이 불가능했던 것 뿐"이라면서 "가수 부모들에게 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도 대표이사를 사칭한 매니저가 저지른 일이다. 이를 사건화 할 경우 블락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법적 절차 진행을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블락비는 2011년 싱글앨범 '두 유 워너 비'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초 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자숙기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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