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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에너지 다소비 건물 실내온도 20도 이하로…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7일부터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국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실내온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계약전력이 100~3000kW인 전기 다소비 건물이나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시설이다.

특히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난방과 영업을 동시에 하거나 전력 최대 소비 시간대인 오후 5~7시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전력이 3000㎾ 이상 사업장(6000여 곳)은 오전·오후 피크 타임에 전력 사용량을 전월 대비 3~10%까지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1만9000여 곳의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 전열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오전 10~12시에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순차적으로 난방을 멈춰야 한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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