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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재 "사전 통지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의 압수수색이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급속을 요하는 때'의 경우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이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압수수색 시에도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크기에 과잉금지가 아니다"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6일 합헌 결정했다.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75) 의장 등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둔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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