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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통법규 위반 단속카메라에 찰칵땐 문자 통보…'찍힌 사진'은 인터넷으로 확인

앞으로 자신의 불법 주차·과속 장면을 사진과 문자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교통 법규 위반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10일부터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우편물을 받지 않고도 단속된 위반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통보 방식에는 단속 내역만 나올 뿐 무인 단속 촬영 사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아 개선한 것"이라며 "해당 홈페이지에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촬영됐는지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로도 알려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통해 단속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지며 범칙금·과태료를 실수로 이중 납부한 때에도 즉시 환급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인터넷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법인은 사업자번호와 법인 대표자 번호가 달라 인터넷 조회와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 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납부방법별 조회·납부·이의신청·환급신청·SMS 신청 등을 선택하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단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범칙금·과태료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점차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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