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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산,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부산,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이달말부터 옥외가격표시제

부산시가 오는 31일부터 영업장 바깥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최종 가격표를 고객이 보기 쉽도록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영업장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 1200여 곳과 150㎡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 4600여 곳은 소비자가 이용할 서비스의 댓가로 지불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봉사료·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가격을 반드시 옥외에 표시해야 한다.

업종별 가격표시 방법은 이용업의 경우 커트·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펌 등 대표적인 품목, 피부미용의 경우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 등 각 5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른 가격차이, 피부상태·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해야 하고 목욕·숙박업소 안에 있는 이·미용업은 목욕·숙박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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