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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휴대전화 폭발했다" 블랙컨슈머 1500만원 벌금형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블랙컨슈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LG전자의 명예와 제품 이미지가 손상됐다"면서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사기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소 높은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LG전자의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가 외부 자극 때문에 연소했는데도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폭발했다며 '국산 스마트폰 전원부 폭발 관련!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의 허위 인터넷글과 전단지를 퍼뜨렸다.

이 때문에 해당 LG전자 스마트폰은 인터넷에서 '폭티머스' 또는 '폭마하'로 불리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

LG전자 관계자는 "사고 배터리를 수거해 폭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배터리가 폭발할 수 없다는 내부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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