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이 예년과 달리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내려 환급한데다 카드 등 주요항목 소득공제 규모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13월의 보너스'라는 말도 사라질 날이 머지 않은 셈이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네 가지 주요 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세금환급) 규모는 5조4435억원으로 지난해 5조3228억원에서 1200억원 남짓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2011년(4조7750억원)보다 55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견줘보면 이번 증가 규모는 지난해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내역별 전망치를 봐도 의료비와 보험료는 되레 줄어든다.
그나마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카드공제다. 지난해 1조3090억원에서 올해 1조4994억원으로 2000억원(14.5%)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 신용카드 공제율(20%)과 격차가 벌어지자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3%대 성장에 그쳤으나 체크카드는 22%가량 늘었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1조1919억원에서 올해 1조2328억원으로 400억원 가량(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제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 특별공제는 지난해 2조1504억원에서 2조532억원으로 1000억원(-4.5%) 가량 줄고 의료비 특별공제도 6715억원에서 6581억원으로 130억원(2.0%) 안팎 감소한다.
이처럼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요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증가폭이 미미한 가운데 지난해 9월 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는 연말정산의 소득세 환급액을 확 깎아 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황기를 맞아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를 지탱하고자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내려 1~8월의 초과 징수분까지 환급해주도록 한 것이다. 지난 10월 말 정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무원은 환급을 마치고 공공기관의 87%(251개)도 돌려줬다.
민간기업에서도 대기업 상당수가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초과징수액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당시에 지난해 환급액을 1조50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1조5000억원 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줄게 된다. 13월의 보너스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원천징수액을 내린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은 회사에 다녔다면 예년 수준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말정산기간 중 온라인 민원포털인 '민원24'의 첫화면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민원24(www.minwon.go.kr)는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