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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中 인권문제 해결되나···노동교화제도 중단 예정



중국 당국이 이르면 올해 안에 노동교화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전국정법업무회의에서 멍젠주(孟建柱)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노동교화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올해 노동교회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의 개혁안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과거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던 런젠위 충칭촌관은 "당국이 노동교화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단지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폐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며 "법치 사회로 가려면 멀었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노동교화형 처분을 받았던 베이징이공대학 대학원생 궈다쥔은 "당국이 노동 교화를 중단한다고 해도 지방 민주주의는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에서 국민을 박해하는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베이징 변호사 저우쩌는 "당국이 법치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교화는 중국 정부가 이견을 제시하는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특히 문화혁명 시기에 이 제도가 남용돼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했다.

사법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인원은 6만 명을 웃돈다. 또 제도 실시 이후 최대 30만 명까지 수용된 적이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노동교화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중국과 북한뿐이다.

/정리=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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