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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몰래 김태희 만난 비 '7일 근신처분'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징계위원회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인 비가 배우 김태희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9일부터 7일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가장 낮은 징계로 일과시간 내에 훈련을 받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는 징계다.

군 방국은 비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과 9일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오후 9~10시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 김태희를 만난 것으로 파악했다. 연습을 위해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으며, 이는 규정 위반이라고 군은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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