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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못믿을 증권방송 투자전문가 구속·기소

케이블TV의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둔 특정종목 주식의 매수를 권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투자전문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증권방송 전문가 J(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마추어 전업투자자로 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J씨는 2011년 10월 저녁 자신이 출연하는 모 케이블TV 증권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 낮에 미리 7만6000여주를 사둔 ㈜안랩 주식을 "대선 관련해 테마주로 부상했다"며 적극 추천했다.

열흘 남짓 지나 주가가 오르자 J씨는 보유한 주식을 전량 팔아치워 무려 23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수법으로 J씨는 모두 4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지난해 1월까지 3개월 사이에 약 3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J씨의 수법은 이른바 '스캘핑(scalping)'으로, 이런 형태의 범죄가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캘핑이란 증시에서 2~3분 단위로 단타매매를 계속하는 투자기법 또는 투자자문업자가 특정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자기 돈으로 매수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이익을 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J씨는 방송 전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증권카페에서 매달 80만~100만원씩 지불하는 유료회원들에게 추천종목을 미리 암시하는 수법으로 매수세를 형성하기도 했다.

여러 프로그램에 증권 전문가로 출연해온 J씨는 방송국 측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자신이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지시켰음에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J씨 같은 증권방송 출연자에게 추천 수고비를 뜻하는 속칭 '꽃값' 3억5000만원을 주고 방송에서 주식매수를 부추기게 하면서 선행매매를 통해 6개월간 약 9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도 최근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스캘핑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검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유형의 부정거래를 저지른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애널리스트 등 5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가 있는 다른 케이블 방송국 관계자와 인터넷방송 진행자 등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중이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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