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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서울시, 소방청 건의

자신의 집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 집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광덕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자기 집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돼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다"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자택 출입문을 기준으로 차도 쪽까지 1m'로 규정된 의무 제설 범위를 1.5m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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