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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소기업 '손톱 끝 가시' 증여세 특례 한도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증여세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11일 첫 업무보고 대상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 분야를 포함한 보고를 받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중소기업인의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현 증여세 특례 규정은 30억원 한도에서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인수위는 증여세와 달리 업주의 사후에 과세하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공제 범위(300억원 한도에 70%)를 늘리거나 공제 후 적용 세율(최고 50%)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공제 범위를 500억원 한도에 100%로 늘려달라는 의견을 인수위 측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의 대물림'만 손쉽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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