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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후조리원·산모 감염관리 강화

앞으로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대책과 소비자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증가 추세인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와 분쟁에 따라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규정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의무 건강검진 항목을 앞으로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연성 질환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외에 감염 및 안전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추가 마련키로 했다.

또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 소지 여부 등을 해당 산후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 업자가 직접 감염이나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운영의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사고 책임 의무를 확실히 할 예정이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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