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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자녀 찾으러 늦게 오면 벌금 내야



"애들 제때 찾아 가세요."

파리 외곽 아스니에르시 학부모들은 올해 1월 새 학기부터 30여 곳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시내 문화센터에서 적용하는 새로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새 규칙에 따르면 학부모가 자녀를 찾으러 오후 6시 45분이 넘어서 오거나 공식 폐관 시간보다 15분 이상 늦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를 받고, 세 번째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모가 두 번 연속 15분 이상 늦을 경우에는 15분 마다 1유로에서 10유로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세바스티앙 피트라상타 아스니에르 시장은 "교통 혼잡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가끔 늦는 사람들을 제재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면서 "상습적으로 늦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피트라상타 시장은 "문화센터 교사나 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 역시 자녀를 찾으러 가야 한다"며 "이들도 업무 외 시간에 해야 하는 개인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자녀를 늦게 찾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9000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오렐리 사로 기자·정리=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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