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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大法 '막말 판사' 견책 처분…판사 언행관련 첫 징계

대법원이 1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 A(67)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의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법관징계위는 "유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견책은 대법원장이 서면 훈계하는 것으로 정직, 감봉보다 약한 징계다.

/조선미 기자 seo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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