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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열차서 담배 피우면 50만원 과태료

앞으로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일반적인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의 5배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달부터 '철도안전법'에 따라 여객과 철도의 안전을 위해 KTX 등 열차 안에서 흡연을 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이같은 직접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흡연 이외에도 각종 질서 위반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내외부에 안내방송과 안내문 부착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 호기심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승객에 대해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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