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굿 종용해 2억여원 뜯어낸 무속인 사기혐의로 영장

굿을 할 것을 종용해 무려 2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5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낸 박모(33·여)씨에게 '귀신을 떼지 않으면 신랑이 외도할 것이다'라거나 '큰 굿을 하지 않으면 두 아이가 죽는다'며 굿을 하도록 유도, 지난해 9월까지 29회에 걸쳐 모두 1억8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업주부인 박씨는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썼고 이런 사실을 안 남편과 불화 끝에 이혼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이혼 직후 속았다는 생각에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씨가 돈을 받고 실제 굿을 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며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