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노원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로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공자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은 국가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가족들이 해당 동주민센터에 지급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등이다.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30일이내 유가족 등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8308명이며 구는 지난해 5월 국가유공자를 위한 '서울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