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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사업용 화물차 1대당 10만원씩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부착 지원

부산시는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2011년)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부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란 차량운행의 속도, RPM, 브레이크 작동 등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분석프로그램이다.

장착지원 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이다.

장착비용 신청은 해당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후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부착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구·군 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11월 30일까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액수는 1대당 10만 원의 정액지원 방식이며,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용 화물차량은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기간내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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