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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랑천 등 6곳 낚시 금지구역 추가…위반 땐 과태료 최고 300만원

7월부터 한강 중랑천 등 6곳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성수대교와 성산대교 일부 구간 2곳은 금지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 6곳을 추가로 지정해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 2회 적발 시 200만원, 3회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이촌1지역, 뚝섬2ㆍ3지역, 망원1ㆍ2지역, 난지1지역 등이다.

한편 뚝섬 성수동 성덕정 나들목~성수대교 하류 400m 지점 구간과 망원 성산대교 상류 400m 지점~성산대교 구간은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해제구역에서도 낚싯대는 3대까지만 허용되며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한 낚시 행위, 은어 포획 행위, 떡밥을 이용한 낚시는 금지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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