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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수원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 강도,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이날 피해 여성의 동생 A(26)씨는 "사형이 아닌 점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부실한 초기 대응을 한 경찰은 아직까지 진실한 사과 한마디 없다"면서 흐느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퇴근하던 피해 여성(28)을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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