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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올해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동래구, 올해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부산 동래구는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해 올해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포상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동래구는 지난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업무 중 취하, 반려, 불가, 처리기간 연장 등의 민원을 제외하고 모두 1만7097건을 처리했다.

이들 민원의 법정처리 기간은 29만 5140일로 전년 대비 11만 855일을 단축해 37.56%의 민원처리 단축 효과를 거뒀다.

한편 동래구는 연말에 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3명을 선정,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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