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감독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영구아트센터 경매 등을 통해 밀린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24명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임금 체불자 중 19명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체불액 역시 2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 감독은 2011년 10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형래는 재판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빠른 시일 안에 재기해 임금을 갚겠다"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는 회사 규모에 맞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것 같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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