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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심형래 영구아트 임금체납건 패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심형래 감독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영구아트센터 경매 등을 통해 밀린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24명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임금 체불자 중 19명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체불액 역시 2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 감독은 2011년 10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형래는 재판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빠른 시일 안에 재기해 임금을 갚겠다"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는 회사 규모에 맞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것 같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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