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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서태지,저작권협회 상대로 승소



가수 서태지가 6년간 끌어온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6일 서태지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히트곡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해 2002년 1월 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협회도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에게서 계속 음원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6년 12월 부당이익 등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태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일부를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태지가 계약해지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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